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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의약뉴스
이성민ㆍ허탁ㆍ김기운ㆍ김현 교수, 의사협회지 기고..."치료적 고압 정의 및 시설 인증 선행돼야"
지난 2018년 고교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고압산소치료에 대해 인증된 의료진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성민 교수, 전남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허탁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 연세대 원주의학대학 응급의학교실 김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한국 고압 의학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잠수고압의학회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고압산소치료기 안에서 환자에게 1기압 이상의 100% 산소를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상적 효과를 위해서는 100% 산소를 최소 1.4 기압 이상 치료해야 한다.
고압산소치료는 1차 기전과 2차 기전에 의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1차적 기전은 직접적으로 보일의 법칙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면 기포 부피에 감소하여 감압병, 혈관내 기체 색전증 치료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후, 헨리의 법칙에 따라 혈장에 용해되는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과산소화에 환경에 의해 산소가 부족한 조직에 즉각적으로 산소를 직접 공급하게 되어 급성기 상처, 급성 출혈 등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산소화 환경에 의해 2차 기전이 나타나고 혈관 수축, 혈관 신생, 면역기능 강화, 재관류 손상 방지, 항 미생물 작용, 기체 유실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
2022년 현재 국내 고압산소치료 급여 적응증은 2019년에 시력 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당뇨병성 족부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 내 농양 5개가 추가되어 총 16가지의 질환이 적응증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환자 수 1만 2670명, 치료 건수 11만 6957건, 치료 비용 33억 1324만 7000원에서, 2020년 환자 수 1만 6297명, 치료 건수 12만 1635건, 치료 비용 78억 7070만 8000원으로 증가했다.
대한고압의학회에서 조사한 임상적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2.0기압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기 배치 현황의 2017년 첫 조사 후 2021년까지의 세 번의 조사 결과 관련 의료기관 수는 21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났고,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12기에서 30기로 증가했고, 일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13기에서 43기로 늘어났다.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구성은 상급종합병원급은 8개소에서 13개소, 종합병원급은 3개소에서 17개소,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은 10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고압산소치료의 수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응급환자 기준 1시간에서 2시간 치료의 경우에는 2016년 1만 7000원, 2019년 8만 1930원, 2시간 초과 시행의 경우에는 2016년 2만 3000원에서 2019년 21만 2630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응증 증가와 대폭적인 수가 상승으로 고압산소치료를 시행 환자와 건수, 시행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압산소치료 관련 인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지난 30년간 국내에는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공인된 교육이나 인증제도는 전혀 없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국가 인증과정은 아니지만 2016년도부터 국내 고압산소치료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이 대한응급의학회 산하단체인 대한고압의학회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번의 전문의, 5번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시설 운용사, 2번의 전공의를 위한 고압산소치료 및 챔버 운용 교육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고압산소치료 인증 인력 제도를 제안했고, 고압 의학 인증 전문의 제도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고압의학회 인증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임상 경험, 학회에서 인증하는 연수 강좌 수강,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특정 수준의 연수 강좌 평점을 획득하면 유지를, 고압 의학 인증 운용사(간호사,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임상 경력 2년 이상, 고압의학회 인증 시설에서 1년 이상의 경험, 학회에서 지정하는 연수 강좌 수강,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특정 수준의 연수 강좌 평점을 획득하면 유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고압산소치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압산소치료 시설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복지부 보고서에 따른 인증 평가를 인한 기준은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6가지로 나눠진다”며 “안전성은 고압산소치료센터 내원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기의 폭발에 의한 화재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적절성은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 과오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고압치료센터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적절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압치료시설의 운용의 적절성은 응급환자 내원 시 24시간 치료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사실 인력 상주 및 야간 치료 수행량을 확인, 응급치료의 신속성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또 “환자 중심성은 이용자 편리성, 환자 만족도 조사로 이뤄지고, 적시성은 고압산소치료 시작까지의 시간 증가는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하며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의 신속성의 유도하도록 했다”며 “기능성 영역에서 응급, 중증 환자 전용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실제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전담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공공성 영역은 자원 정보 신뢰도와 공공 역할의 수행의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자원 정보 신뢰도는 환자의 전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를 이용한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역할 수행은 지역 내 고압산소치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고압산소치료센터의 자원과 환경이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치료적 고압’으로 수가 적용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잠수고압의학회는 ‘연성 치료기에서 치료는 단지 고산병에만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되어 있고, 1.4 atmospheric absolute pressure(ATA) 이하의 압력은 치료적 고압산소치료의 압력에 도달하지 않고, 학회 적응증에 맞지 않다. 고압산소치료의 임상 적응증은 모두 2 ATA 이상이고, 경도의 고압에 노출은 해발 1 ATA 압력에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투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연구진은 “고압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1.4 ATA 이상으로 정의돼, 이러한 정의에 맞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내에 1.4 ATA 미만의 치료만 가능한 연성 저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30여 개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또는 적응증에 맞는 치료적 용도에 맞지 않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먼저 치료적 고압을 정하고, 그 기준 시점부터 저압산소치료기의 연한까지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 이후부터는 급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고, 초기 혼란과 민원을 예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최근 5년간 국내 고압산소치료는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2차적으로 치료 시설과 적응증의 확대와 보험급여 수가 인상으로 치료 인원과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2차적으로 관련 학회가 조직됐고 자체적인 인증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영역의 의료진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비치료적 연성 저압 고압산소치료 시설의 수가 적용 문제, 고압산소치료 시설의 장비, 의료 인력의 질 관리 문제 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 고압의 정의 도입, 고압산소치료 시설의 인증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수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증된 고압산소치료시설에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 기준에 따라 인증된 의료진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고압 의학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