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18:41
안녕하세요,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입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에는 고압산소요법도 해당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고압산소치료를 통해 다양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 느껴집니다.
행정예고를 마친 후, 의견 수렴 & 준비 기간 후,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압산소요법 주요 적응증 확대 내용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 챔버 등 시설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기존)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 (적응증 추가)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 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6708
아이벡스는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 제조 전문 회사로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요 병의원에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주요 적응증 확대 내용을 기반으로 고압산소치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고압산소치료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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